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04
3
정부이송
2025-08-13
4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격안정제도#농민소득보장#수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어민, 채소·과일 재배자와 소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산물 값이 떨어져도 농민이 손실을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 소득이 안정되면 식탁 위 채소와 생선 값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이 많이 들 수 있고, 기준가격을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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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