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1
2
본회의 심의
2025-08-04
3
정부이송
2025-08-13
4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1
국토교통위원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규모주택정비#주민합의체#용적률인센티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활성화이다.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 증가와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이 촉진되며 노후주택 개선 및 공급 확대가 기대되지만 갈등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