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산업진흥#목재의날#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진흥기관의 명칭과 사업을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의2 신설과 안 제16조 개정을 통해 기념일과 기관명, 사업 구성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목재의 탄소저장 가치 홍보와 수요 확대가 자급률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