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8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문자메시지#선거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 (현재는 후보자, 예비후보자만 해당)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 (현재는 후보자, 예비후보자만 해당)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문자를 8회 이내 보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 8회 이내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현재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문자를 8회 이내 보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누구든 8회 이내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문자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돼서 선거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문자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돼서 선거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풀리면서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정크 문자가 늘어날 수 있고, 선거운동이 과하게 치달을 수 있어요.
규제가 풀리면서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정크 문자가 늘어날 수 있고, 선거운동이 과하게 치달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