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문화시설#화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을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문화시설 건설 담당자
📌
뭐가 달라지나?
연면적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택적으로 선임하던 것을 문화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하도록 변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중한 문화재가 화재로 타면 되살릴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문화시설 건축 사업이 더뎌지거나 축소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