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차별표현#허위사실광고#정당정치인비방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수막 등 광고물에 지역 차별·허위 사실 및 특정 정당·정치인 비방을 금지하는 것이다.
✅ 개정은 제5조에 신규 조항을 신설해 지역 차별·허위 사실 및 특정 정당·정치인 비방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의 도시 미관 개선 및 허위·차별 콘텐츠 감소이지만, 검열 남용 위험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
✅ 개정은 제5조에 신규 조항을 신설해 지역 차별·허위 사실 및 특정 정당·정치인 비방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의 도시 미관 개선 및 허위·차별 콘텐츠 감소이지만, 검열 남용 위험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