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언론·미디어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 규제#허위정보 차단#표현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 정당, 정치인, 그리고 거리를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요.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 정당, 정치인, 그리고 거리를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란물이나 범죄 정당화 같은 광고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인 모욕이나 거짓 정보, 지역 차별 내용도 금지돼요.
현재는 음란물이나 범죄 정당화 같은 광고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인 모욕이나 거짓 정보, 지역 차별 내용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에 붙는 현수막에서 거짓 정보나 모욕적인 표현이 줄어들어 더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거리에 붙는 현수막에서 거짓 정보나 모욕적인 표현이 줄어들어 더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될 우려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