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언론·미디어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 규제#허위정보 차단#표현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들, 정당, 정치인, 그리고 거리를 다니는 모든 시민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란물이나 범죄 정당화 같은 광고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정치인 모욕이나 거짓 정보, 지역 차별 내용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리에 붙는 현수막에서 거짓 정보나 모욕적인 표현이 줄어들어 더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정당한 비판까지 규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