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박#관광#공유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관광객과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하려는 건물주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접 사는 집에서만 외국인 민박이 가능한데, 앞으로 관광특구와 빈집 밀집 지역에서는 빈집도 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 활용으로 숙박시설이 늘어나 관광객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이 없어지면서 외국인이 가정문화를 체험하는 원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고, 주거지역의 과도한 상업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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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