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조국혁신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개시권#관할수사기관장#형사사법체계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권위의 수사 개시와 조치, 고발 대상의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고발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여 직접수사 축소 흐름을 반영한다.
✅ 형사사법체계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고발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여 직접수사 축소 흐름을 반영한다.
✅ 형사사법체계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