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황운하|조국혁신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공정거래#수사주체이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반 고발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제33조 제2항·제3항·제5항 개정으로 고발권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이양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에 맞춘 신속한 처리와 책임 소재 재정비, 수사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제33조 제2항·제3항·제5항 개정으로 고발권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이양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에 맞춘 신속한 처리와 책임 소재 재정비, 수사 비용 증가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