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김정재|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참전유공자권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도병 참전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의3 신설과 제19조 개정으로 학도병 참전유공자의 모임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도병의 공헌을 기리고 상호 친목과 권익 향상, 기억의 확산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학도병 참전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공법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8조의3 신설과 제19조 개정으로 학도병 참전유공자의 모임인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도병의 공헌을 기리고 상호 친목과 권익 향상, 기억의 확산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