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인권·차별금지
손솔|진보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정당활동#표현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 활동가와 거리 광고판을 보는 일반 시민이에요
정당 활동가와 거리 광고판을 보는 일반 시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현수막이 동별 개수 제한만 받고, 앞으로는 인종혐오 표현이 금지돼요
현재는 정당 현수막이 동별 개수 제한만 받고, 앞으로는 인종혐오 표현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과 시민들이 거리 광고판의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과 시민들이 거리 광고판의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사이의 경계 해석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사이의 경계 해석이 논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