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3
유상범|국민의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법개정#재심사적격심사#난민위원회개방성

AI 요약

✅ 난민 재신청에 대한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취하 간주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난민 불인정 재신청 시 적격 여부를 21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적격 시 통지한다.
✅ 난민위원회 확대와 개방성 강화를 통해 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