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8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권익보호#진료기록부이관#폐업안내소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업 예정일 1년 이내 진료 환자에 대해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안내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간접 안내를 넘겨, 폐업 14일 전 공지와 1년 이내 진료자에 대한 직접 연락을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피해 감소 및 진료기록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관리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