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고동진|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안전#제동장치의무#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운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전 사고 감소와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긍정적 효과와 운행 제약으로 인한 부담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