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허영|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괴롭힘대응#사회복무요원보호#근무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 제31조의7과 제95조 제3항 제1호의2 신설로 제3자에 의한 피해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등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이행 차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