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0
최보윤|국민의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출보고서#대상구분#의료기기공급실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업자에게만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과하게 바뀐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이 의료기관에 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업자로 한정되어 일반 소비자 판매자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은 줄고,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투명성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