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임기연임제한#성과평가해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기와 평가를 강화해 정책 연계성과 기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함께 만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방향과 연계된 안정성 증가와 비효율 감소를 기대하나, 평가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