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5
국방·병무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명예수당#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가 새로운 수당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명예수당이 없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이면 매달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수임무유공자라면 매달 추가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