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우선공급#재생에너지#지역생산소비연계

AI 요약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이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법에 재생에너지 설비 위치 지역 이용자에 대한 우선 공급 규정을 신설한다.
✅ 지역 갈등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