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공동행위#공정거래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운법상의 선사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
✅ 해당 조항 신설로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항로 안정성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나, 공정거래 감시 축소에 따른 경쟁감시 공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