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과학기술·R&D
정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자력안전#방사선관리#안전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방사선과, 산업체 방사선 사용 기업, 의료기기 제조사 등 방사선을 다루는 기업·기관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하면 방사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서 일반인의 건강 피해가 예방돼요.
⚠️
우려할 점은?
병원이나 중소 기업에서 안전관리자 월급과 교육 비용 등 새로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