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박정훈|국민의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고지#성감별검사금지#의료행위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20조 제1항 삭제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 성별 확인을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항이 삭제되어 의학적 필요 시 태아 성별 검사를 할 수 있고, 32주 전 성별 고지는 여전히 금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학적 필요 시 진료 원활,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 감소, 정보 시기 제한은 계속될 가능성.
의안번호: 221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