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28
고용·노동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역근로자#고용안정#공공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의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용역 계약 종료 때 근로자가 실직해요. 앞으로는 새 업체를 선정해도 기존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종료 때마다 실직하지 않게 되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들이 용역비 부담이 커지거나, 고용승계를 지키려는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