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2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소보류#형법51조#특별검사임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소 보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공소를 기소 전까지 보류하고 형법 제51조의 요건을 참작하도록 한다.
✅ 진상규명을 위한 신중한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남용과 신뢰 하락의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