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접속기록#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추가·수정 시에만 접속기록 보관을 규정하지만, 열람 시에도 보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건 추적 가능성 증대, 보안 의식 향상으로 기대되나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