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3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단기사용#돌봄공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원 중지 등으로 생기는 1~2주 수준의 돌봄 공백을 연차 대신 단기로 메우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공백 해소로 고용 유지와 가족 부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관리와 비용 부담, 남용 우려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