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대상제품#정기검토#소비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5조의2 신설로 정기적 검토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변화에 따른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기업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5조의2 신설로 정기적 검토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변경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변화에 따른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지만 기업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