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해외직구관리#반입차단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직구 유해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30조의2를 신설해 특정 위험제품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어린이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린이 안전이 강화되고 신뢰가 높아지나 차단 남용과 무역마찰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