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5
고용·노동
주진우|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지역발전#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청년층과 특구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지역의 청년층과 특구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 고용이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특구 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돼요
현재는 청년 고용이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특구 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청년들이 특구 회사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지역 청년들이 특구 회사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고용 부담 때문에 특구 진입을 꺼리거나 형식적으로만 청년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들이 고용 부담 때문에 특구 진입을 꺼리거나 형식적으로만 청년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