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9
우재준|국민의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건축물#취득간주철거#보상없는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의 취득 간주로 보상 없이 철거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장·군수·구청장 절차 대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개선과 국토이용 효율성은 높아지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절차 공정성 이슈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