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면허#신고수수료#행정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3년마다 면허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3년마다 면허 신고할 때 수수료를 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수리 담당 단체가 비용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신고 수리 담당 단체가 비용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인들이 3년마다 면허 신고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료인들이 3년마다 면허 신고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징수될 수 있고,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들이 거부하기 어려워요.
수수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징수될 수 있고,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들이 거부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