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건축설비#지진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건축물만 내진대상이나, 이 법안은 건축설비까지 포함해 내진설계기준을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대상이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로 확대되어, 관련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와 이행조치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안전성 향상 가능하지만, 비용·운영부담 증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도 따른다.
의안번호: 221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