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조산사양성#의료안전#환자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산사 지망자, 임산부, 정신병원 환자, 수술받는 환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조산사 자격을 넓히고,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 가능하게 하며, 무자격 대리수술 교사 처벌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와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술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산사 양성의 질 관리와 수술실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