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보건복지위원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자살실태조사#심리부검#자살유발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실태조사 항목 확대, 심리부검 대상 확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직업·건강 등 특성을 추가하고, 심리부검 대상을 유족 지인으로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으로 예방이 강화되고, 유발정보 차단으로 확산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