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0
인권·차별금지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신고의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기관 종사자, 운전기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만 신고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 의무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학대가 33% 급증했기 때문에 더 많은 눈과 손으로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의무자가 늘어나면서 기관들의 신고 부담과 행정 업무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