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2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협동조합#조합장#임기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특히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1번만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 조합장처럼 2번까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장이 너무 오래 권력을 쥐면 친인척 채용,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리가 생기는데, 이를 막고 리더십을 갈아입혀야 해요.
⚠️
우려할 점은?
2번 연임이 가능하면 여전히 9년(3임기)을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비리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