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서지영|국민의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독자성#부정행위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자료나 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해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은 제31조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해 과도한 자기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합니다.
✅ 연구윤리 강화와 연구평가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새로운 규정은 제31조 제1항 제1호의2를 신설해 과도한 자기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합니다.
✅ 연구윤리 강화와 연구평가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22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