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표현의자유#신고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단 살포 활동가,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전단 살포 활동가,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단 살포를 무조건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미리 신고하고 살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단 살포를 무조건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미리 신고하고 살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 전단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감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어요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 전단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감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제로 바뀌면서 실제 안전 통제가 약해지거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신고제로 바뀌면서 실제 안전 통제가 약해지거나 정부가 자의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