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8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개설운영#면허대여금지#네트워크약국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약사법의 개설-운영 구분의 허점을 보완하고 한 사람이 단일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를 개정해 불법 지분투자와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면허 소유자 책임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시장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개설-운영 책임의 명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