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3
금융·보험
한창민|사회민주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심 규제#채무자 보호#금융소비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빚을 갚지 못해 채권사로부터 추심 전화를 받는 개인 채무자와 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권사가 일주일에 7번까지 추심 전화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3번으로 줄어들고 거절 의사를 밝히면 중단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섭고 스트레스 많은 추심 전화를 덜 받을 수 있고, 변제 불가능한 빚은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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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