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체등급분류#온라인광고유해성확인#영상물등급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 광고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온라인 광고유해성 확인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 유통의 원활화와 행정 효율 증가, 민간 비용 감소, 형벌완화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지만 감독 약화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