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09-29
3
정부이송
2025-09-29
4
공포
2025-10-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고발주체확대#수사기간연장#보고체계강화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위증 고발 주체 한계를 해결하고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발대상기관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 및 보고 체계 명확화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실효성과 책임성 증가, 수사 지연 최소화,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이다.
의안번호: 221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