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재정#지방채#긴급재정수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 지역 행정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 지역 행정 담당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가 생기면 빌린 돈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해진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 재정수요가 생기면 빌린 돈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상 못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터져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복구 사업을 즉시 진행할 수 있어요
예상 못한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터져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복구 사업을 즉시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고, 낭비적인 지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고, 낭비적인 지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