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이사제#공공기관 운영#근로자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와 직업훈련을 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 임원이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공단 직원 중 1명이 비상임이사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직장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동이사 1명만으로는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형식적 참여로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