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료폐기물전용용기#생활폐기물수집운반안전#의제처리규정적용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등록의 영업정지 사유를 정당사유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강화와 적용대상 민간업체 확대를 도입하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 확보.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강화와 적용대상 민간업체 확대를 도입하는 것.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 확보.
의안번호: 221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