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일원화

AI 요약

✅ 현행 휴업·휴직을 하나의 고용유지지원 유형으로 통합하고 절차를 단순화한다.
✅ 휴업과 휴직을 하나의 지원유형으로 통일하고, ‘임금’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산정 근거를 바꾼다.
✅ 긴급지원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국적 신속성은 향상되나 심의 체계의 적정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