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이사제#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자대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 구성에 반영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임이사 3년 이상 재직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로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가 기대되지만, 선출 절차의 복잡성과 공정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