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고용·노동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절#용어 변경#노동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일하는 사람과 노동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일하는 사람과 노동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절"로 이름을 바꿔요.
현재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노동절"로 이름을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과 가치가 더 잘 드러나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의미 있는 변화예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과 가치가 더 잘 드러나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의미 있는 변화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