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4
2
본회의 심의
2025-10-26
3
정부이송
2025-10-31
4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2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제도#근로기준법#연대책임

AI 요약

✅ 현행 체불 임금의 대지급금 회수 범위와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 직상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 근거를 제도화한다.
✅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회수 효율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