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29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자유#표지물허용#2미터거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표지물 규정을 완화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2미터 이내에서 표지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지물, 어깨띠, 소품 등을 2미터 이내에서 들고 다니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와 선거운동 자유 확대가 기대되나, 거리 관리와 과도한 유세의 남용, 안전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3348